"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대 위해 규제 개선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14 14:20

주유소 시장 다각화 필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대안"



산업부 "규제 개정 절차 진행중… 조만간 전략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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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토론회에서 신영대(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왼쪽 네번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보급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14일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가 주관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차 보급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2040년 영업실적 유지가 가능한 주유소는 3000여 개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유소들의 사업다각화가 필연적인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내연기관 주유 △친환경차 충전 △분산발전(연료전지·태양광) △생활편의시설이 융합된 자가발전·충전 시설이다. 김 박사에 따르면 모든 주유소가 셀프로 운영중인 미국에서는 이미 슈퍼마켓 업체들이 주유소를 매입해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다. 소위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주유소를 가는 셈이다.

김 박사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기대효과로 ‘주유소의 매출 구조 다각화’와 ‘분산 에너지 역할’을 꼽았다. 기존 주유사업 외 수익모델을 만들어 주유소의 좌초자산화를 방지할 수 있고, 주유소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분산형 발전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박사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보급 토대 마련을 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승주 기자


그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 등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에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자가 발전 생산 전기의 전기차 충전 활용 허용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규제 완화 △주유소·LPG충전소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 △전기·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박사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재정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석유산업이 기여했던 자원과 기금을 통해 자영주유소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 알뜰주유소의 선도적 전환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은 △현재 주유소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행 △생산전력 전기차 충전 활용 등 규제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전략을 제시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와 닿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조만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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