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가 납품지연...거래취소 손실 책임 물을 것"
휴마시스 "셀트리온이 납품연기·단가인하 요구...일방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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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인천 송도 본사(왼쪽)와 휴마시스 경기 안양 본사. 사진=각사 |
더욱이 두 회사가 서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진실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에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이 기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 받았다. 이 청구소송은 셀트리온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게 1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26일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자 셀트리온은 5일만인 같은 달 31일 휴마시스에게 60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며 맞소송전을 시작했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지난해 1월 약 1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진단키트 수요가 감소하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게 납품기한 연장과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휴마시스가 공급단가 인하를 거부하자 셀트리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 휴마시스의 주장이다.
반면에 셀트리온의 주장은 정반대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게 발주를 했으나 휴마시스가 같은 해 10월께부터 납기를 계속 어겼고 셀트리온에게 공식 사과까지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납품 지연기간 동안 셀트리온은 진단키트 시장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재고발생 등으로 영업손실을 입었고 미국 현지 벤더들로부터 신뢰도 하락의 피해까지 입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부터 휴마시스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공급계약이 효력을 잃게 됐고, 이후 휴마시스가 추가 협의 희망 의사를 밝혀 왔음에도 셀트리온이 정한 시한까지 협의안이 오지 않은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게 셀트리온의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에 관한 셀트리온과의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던 배경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휴마시스의 창업주(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경영권 분쟁 소송, 이후 최대주주 변경, 이로 인한 휴마시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꼽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 지급 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가격은 추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상당한 재고 및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며 "공동 개발자로서의 책무는 외면한 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파트너사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이 일방적으로 휴마시스에게 생산 중단 및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휴마시스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바는 없다"며 "이에 관한 입증자료는 모두 관련 소송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