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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금리 상승,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사의 유동성,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 및 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도 점검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등도 점검한다. 금융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통할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사 또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특히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 원칙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과 꺾기 등 구속행위에 대한 불공정 영업행위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지주 포함) 9곳, 보험 4곳, 금융투자 4곳, 중소서민 12곳 등 금융사 총 29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수치다. 해당 검사에는 연인원 8035명이 투입된다.
정기검사는 금융사의 특성,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고려해 2~5년 주기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필요성이 적은 소형회사는 수시검사에서 중요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정기검사에 포함하는 등 모든 금융회사가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는 올해 총 57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검사에는 1만5167명이 투입된다. 수시검사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소법에 의한 대출모집법인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업권별로는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 등의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검사제도 개혁에도 남아있는 과거 검사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귀임보고서 및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고 제재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기검사 대상 금융사에 대해서는 연초에 통지해 예측가능성 제고와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중요한 리스크 정보가 입수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