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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가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라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한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보험권도 내달 중 금감원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에 추가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업권도 올해 상반기 중 같은 내용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