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트리나솔라와 특허 분쟁 중단 합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17 11:54

라이선스 및 특허 양도 계약 체결… 제품 공급 원활화 나서

한화큐셀

▲한화큐셀 퍼크 셀 제조 공정. 사진=한화큐셀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Trina Solar)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 분쟁 중단에 합의했다.

한화큘셀은 트리나솔라와 라이선스 및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양도받고,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기술이다. 퍼크 셀은 현재 전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제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이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독일·중국에서 진행하던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 일체를 중단한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트리나솔라는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로 획득한 한화큐셀의 우수한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도 태양광 연구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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