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20살차도 이겼는데...음란 영상에 본인 나체 사진 스토킹, 딸까지 피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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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0대 여성 B(43)씨 모녀를 100차례나 스토킹 한 전직 시의원 출신 60대 남성 A(64)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각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십수 년 전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한때 교제한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기간은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간 64회에 걸쳐 이뤄졌다.

그는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초 19차례나 더 B씨에게 전화를 걸고 6차례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딸인 C(20)씨에게 같은 해 8월 초부터 닷새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언을 11차례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아울러 111만원 상당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이 이뤄졌다.

그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233차례에 걸쳐 무단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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