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대웅제약...톡신 소송 1심 판결 집행정지 인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17 23:59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인용
나보타 제조·판매 정상 진행...대웅제약, 항소절차도 완료

대웅제약

▲대웅제약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대웅제약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대웅제약이 제출한 보툴리눔 톡신 민사소송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같은 날 이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제기 절차도 완료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메디톡스 승소 판결을 내리고 대웅제약에게 나보타 등 보툴리눔 톡신 제조 및 판매 금지와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전 세계 자연에서 수없이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발견·수집되고 있으며 이는 유기체로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메디톡스의 균주는 유전자 조작이 없는 천연균주에 불과하고 해당 균주가 전 세계에 제한없이 유포됐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 업체 중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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