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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주사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군 유족이 "피해보상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이 지난 2019년 입학한 국내 한 영재학교는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요구했다. 이에 A군도 1월 중 보건소와 의원에서 접종을 마쳤다.
그러나 A군은 접종 약 6개월 뒤 주거지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이후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11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이를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질병관리청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예방접종은 지자체 계획 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필수·임시 예방접종’ 또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생산을 명령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재판부는 "망인(A군)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은 구(舊)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