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고차 가격조사 제도 안내 의무화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0 11:27

김정인 산업부 기자

김정인

▲김정인 산업부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려면 두려움이 앞선다. 아무리 상태가 좋고 가격이 저렴해도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최근 반가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중고차 시장의 ‘정화’를 위해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정보,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이다. 걱정 없이 중고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걸까?

20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제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매업자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면서 소비자가 원할 시 ‘가격조사·산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매매업자에게 중고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매매업자가 자동차진단평가사나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가격 산정을 의뢰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시 서면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권장소비자 가격’을 알려주는 취지다.

그러나 가격조사·산정 제도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판매자가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매업자는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팔 때도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정보,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선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찬성 측 입장에선 중고차에 대한 신뢰와 자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반대 측에선 온라인 중고차 업계가 이미 자체적인 모니터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결국 서비스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개정안을 환영한다.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호갱’은 면하고 싶기 때문이다. 업계도 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 한다. 중고차 구매에 상처 입은 소비자는 다시 중고차를 사지 않는다. 소비자를 붙잡아두고 싶다면 이젠 이미지 개선에 나설 때다.


kji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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