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고덕강일3단지 오는 27일 사전청약 돌입
윤석열표 공공분양 ‘뉴:홈’ 중 최초 서울 공급 단지
월세 수준의 토지임대료·LH에만 환매 등 한계 여전
SH, 법 개정 통한 개선 약속했지만 아직 국회 발의 상태
![]() |
▲토지임대부주택인 고덕강일3단지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 첫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이다. 사진은 해당 단지 조감도. 서울시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중 최초 서울 물량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 정부 첫 반값아파트 청약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거부감 해소, 주택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은 모두 전용 59㎡로 총 715가구 중 500가구 규모다. 청년 75가구, 신혼부부 200가구, 생애최초 125가구 등 특별공급 400가구와 일반공급 100가구로 구분된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돼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신설 모집 유형인 청년 특별공급도 진행된다. 청년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과 달리 부모의 자산도 검증 요건에 포함돼 있다.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신설 유형인 청년 특공은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월평균소득 140% 이하, 총 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순자산이 9억7500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 가능하다.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주요 내용 | |||
청약 일정 | 사전청약 | 특별공급 | 오는 27~28일 |
일반공급 | -1순위: 다음달 2~3일 -2순위: 다음달 6일 | ||
본청약 | 2026년 8월 (2027년 3월 입주 예정) | ||
가격 | 분양가 3억550만원, 토지임대료 40만1000원(본 청약 시 변동 가능) | ||
주택법 | 현행 | -토지임대료 : 월납 원칙 -환매 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개정안 | -토지임대료 : 보증금 전환 가능 및 선납 제도 확대 -환매 주체 : LH, SH, GH 등 |
고덕강일 3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SH공사가 토지를 사들여 소유하고 수분양자에 토지임대료를 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점이다. 매월 토지임대료만 지불하면 최장 80년까지 저렴한 분양가에 거주할 수 있어 일명 ‘반값아파트’로도 불린다.
고덕강일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인 오는 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40만1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이다. 다만 본 청약 시점에서 최종가격을 확정할 때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가 변동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지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근 아파트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저렴한 수준이긴 하지만 토지임대료 40만원에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합하면 한 달 고정비만 1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본 청약 시점에서 토지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커 수요자들이 청약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전청약을 고민 중인 30대 청년 박 모씨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내 소유 주택이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나중에 매도도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월세 수준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는 부분이 일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보다 메리트가 있는지 잘 따져보고 청약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 측도 수요자들의 토지임대료 부담을 인식해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또 매월 납부하는 월납이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을 위해 선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임대료 부담과 더불어 까다로운 환매 조건 역시 수요자들의 청약 여부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토지임대부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환매가 가능해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SH나 GH 등으로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분양 10년 이후부터 매도 시 시세차익을 인정하고 개인간 거래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에 접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덕강일 3단지 특별공급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 1순위는 다음달 2~3일, 일반 2순위는 다음달 6일에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3일 예정이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