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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 A(62)씨 측이 채무 변제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A씨 자산을 유동화해서 임차인과 대주단에 채권 금액 상당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각 채권 금액에 비례해 교부한 증권을 회수·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 정리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우량자산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해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적립되는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A씨 부동산 자산이 약 7000억원대이며 부채는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 등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자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감정평가액 53% 선에서 낙찰이 이뤄지게 된다"며 "임차인 피해 현실화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임차인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겠으며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법률·세무 등 업무를 지원하면서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부실로 임차인들에게 염려를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A씨 측이 실제로 전세 임차인들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는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부동산이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해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
경찰은 A씨가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 역시 공범들 구속 수사를 촉구하면서 울분을 토로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주범인 A(62)씨는 구속됐지만 공범들은 깡통 전세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기에 공모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자 미납으로 인한 임의경매를 예상했지만 더 높은 금액으로 새 세입자를 들이는 등 추가 사기를 벌이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자들의 온전한 보증금 반환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주범 A씨와 공범 B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A씨와 B씨의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 중 A씨만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이들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20대 사회 초년생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빚을 졌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신혼집을 잃게 됐다"며 "무엇보다 우선인 피해 회복을 위해 A씨 일당이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몰수해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