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배출시설 환경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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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촬영한 영암군 군서면 소재 그린환경자원센터 작업 현장. 제공=이정진 기자 |
대기오염 1급 발암물질 BTEX는 생활쓰레기 중 폐스티로폼을 플라스틱 원료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 폐스티로폼을 파쇄해 전기열로 녹여 인코트(감용기)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venzene), 자일렌(크실렌)(Xylene)의 줄임말. BTEX는 유독성이 강한 유기용체들로 피부에 묻으면 지방질을 통과해 체내에 흡수되며, 대부분 중독성이 강해 뇌와 신경에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난 16일 본지 취재진은 그린환경제원센터를 방문한 결과 타 지자체보다 용량이 높은 폐스티로폼 처리기 인코트(감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방진시설도 없이 설비를 운행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관리·감독이 더욱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폐기물처리장에서 대기오염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와중에 관리·감독해야 할 영암군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고 법령을 어겨가며 불법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설비는 폐스티로폼 처리량이 연간 200T 이상을 처리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수 항목인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 십년동안 자가측정을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에 의거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1년에 반기별로 2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이에 대해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해야 하며, 또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영암군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배출시설 시행규칙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운영한 것도 모자라 폐스티로폼 재활용 인코트 판매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적용되는데 지자체에서 불법을 자행하며 만들어낸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민들의 원성과 영암군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린환경자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그린환경자원센터는 지난해 폐스티로폼 인코트 30~40T을 1kg당 709원에 판매했다.
이에 대해 우승희 군수는 본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환경기후과 관계자는 "전체적인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것이며, 위반사항에 의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폐스티로폼을 녹여 압출하는 과정에 1급 발암물질이 배출 된다는 것도 모르고 운영했냐"며 "불법을 자행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지자체가 어디 있냐.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영암군을 고발조치 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방광암·백혈병·폐암이 증가하며, DNA 손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대기오염으로 인해 오염물질의 농도·노출시간·기간에 따라 암에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의료계 연구결과도 있다.
leejj0537@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