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정비사업 본격 추진…밀집지역 요건 완화 신축 유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2 13:17

국토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반지하주택

▲서울 시내 한 반지하주택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정비사업을 활성화 해 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공공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매입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또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한다.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거주자의 이전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하고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여 완화한다.

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등급별, 재해유형별로 차등화된 부문별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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