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팩 시트 1위’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부과…"하도급업체 기술 제공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2 17:14
피앤씨랩스

▲피앤씨랩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 점유율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업체에 기술 제공을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지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서면)를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자료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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