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 아냐..."천만명 추가납부, 300만명 환급" 건보료 정산 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3 07:59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달 초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희비가 갈렸던 직장인들이 매년 4월 오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다시 엇갈릴 전망이다.

이때 지난해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경우 ‘불행 중 다행’으로 더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담당 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사용자들이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내역을 요청한 것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 받는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은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료 정산이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져 추가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 처지에서는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렇다 보니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줄어 건보료 환급을 받은 이들은 310만명이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8만 8000원을 돌려받았다.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정산보험료는 한꺼번에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5회 분할 납부로 고지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0회까지 분할 회수를 변경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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