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즉각 불복 소송 제기하고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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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했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 등은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변협 등이 법령을 따르지 않고 소속 변호사의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도 어겼다고 봤지만 동일한 행위인 만큼 과징금을 중복으로 부과하진 않았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이용 규제를 위해 재작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같은해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해 8월 24일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이후에도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실제로 작년 10월 9명에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변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재작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단체인 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변협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변협은 로톡이 단순히 광고형 플랫폼이라기보다 거래를 주선하는 공인중개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로톡이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줄 뿐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고 봤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공(公)법인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으나 공정위는 유사한 성격의 대한의사협회, 법무사협회 등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제재한 바 있다며 일축했다.
전원회의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변호사 위원 2명은 변협 제재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재작년 8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작년 5월 로앤컴퍼니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변협의 광고 규정 내용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