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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지난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했다.
그는 이렇게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 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공소 기각됐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