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3월 금리는 동결…최저 연 3.25%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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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주택금융공사(HF)가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p)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실상 0.1%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금공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 신청자부터는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관계없이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경우에도 실행 시점이 3월로 넘어가면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1bp=0.01%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3월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한 뒤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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