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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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들이 27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는 27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서다.
개정 정부조직법의 의전서열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순이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회 구성원이 된다. 보훈부 승격으로 정부부처는 19개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claudia@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