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민간사업자, 취약계층에 겨울철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8 10:45

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 지원방안 발표
4월부터 시군구 사회복지관 통해 지원 신청서 접수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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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단에너지협회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역난방 민간사업자가 취약계층에 겨울철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발맞춰 민간사업자들도 지원책을 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추형욱)는 총 1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사회공헌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공급권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이들이 올해 1∼2월 동안의 부담한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지원기간 동안 부담한 난방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집단에너지협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이들은 오는 4월부터 민간사업자 열 공급권역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와 방법 등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사회복지관협회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3월 중에 마련하겠다"며 "2월 난방비 고지서가 3월에 배부되는 점을 감안해 4월부터 본격적인 지역난방요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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