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조특법’ 국회 통과해야"

김종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8 14:04

국무회의 주재…"민생 경제 법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소통 만전"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담은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 안건 설명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YONHA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28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추 부총리는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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