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병무청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서구의회에 입성한 김민석 구의원에 대해 대체복무와 구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이란 김 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4일 시작한 대체복무를 말한다. ‘해당 복무기관’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다.
그는 "병무청이 파악하기로는 복무하는 기관(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본인(김 구의원)에게 겸직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며 "지난 24일(금요일) 겸직이 가능한지 정식으로 질의가 있어 금요일에 유선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고 27일 정식으로 문서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이 대체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퇴근 후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복무규정 위반인지에도 우 부대변인은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병무청은 현재 김 구의원 상태가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직업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에 휴직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 구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기에 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복무기관이 복무자에게 ‘경고’를 주게 되고 4차례 경고가 누적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까지 김 구의원에게 경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병무청은 누리집에 게시한 설명자료에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복무관리 담당은 김민석 의원이 첫 출근하는 24일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김민석 구의원이) 병무청에 2회(2023년 2월 22일, 2023년 2월 23일)에 걸쳐 전화 문의 시 겸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며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수년째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안내했다.
hg3to8@ekn.kr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이란 김 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4일 시작한 대체복무를 말한다. ‘해당 복무기관’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다.
그는 "병무청이 파악하기로는 복무하는 기관(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본인(김 구의원)에게 겸직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며 "지난 24일(금요일) 겸직이 가능한지 정식으로 질의가 있어 금요일에 유선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고 27일 정식으로 문서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이 대체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퇴근 후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복무규정 위반인지에도 우 부대변인은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병무청은 현재 김 구의원 상태가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직업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에 휴직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 구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기에 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복무기관이 복무자에게 ‘경고’를 주게 되고 4차례 경고가 누적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까지 김 구의원에게 경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병무청은 누리집에 게시한 설명자료에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복무관리 담당은 김민석 의원이 첫 출근하는 24일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김민석 구의원이) 병무청에 2회(2023년 2월 22일, 2023년 2월 23일)에 걸쳐 전화 문의 시 겸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며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수년째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안내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