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구의원에 병무청 "안 된다", 행안부 "되게 할 것"...군대 복무기간=의원직 임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8 14:07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서울 한 구의원을 두고 병무청과 행정안전부가 엇갈린 입장을 노출했다. 해당 구의원이 당선 뒤 군 대체복무를 하면서 임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각이 나뉜 것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이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기초의원 군 대체복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대체복무에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무소속 의정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정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 허가까지 받았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병무청 해석은 달랐다.

공단 유권 해석 의뢰를 받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허용할 수 없다며 겸직을 해제하라고 이날 공단 측에 통보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역휴직이 가능한지, 청가(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겠다고 행안부에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직 공무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임용권자는 병역휴직을 무조건 명해야 한다. 그러나 구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없고, 병역휴직 규정도 없다.

행안부 측은 "김 의원 측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법률 자문을 거쳐, 구의회 의장을 임용권자로 보고 의장이 병역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강서구의회에서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법령을 개정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병역휴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 볼 방침이다.

김 의원이 휴직을 허가받게 되면 남은 임기를 거의 휴직 상태로 보낼 예정이다. 다음 선거인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약 3년 3개월 뒤인 2026년 6월 3일에 치러진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1년 9개월로 김 의원 남은 임기 절반을 넘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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