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위생매립장···야산까지 뒤덮은 쓰레기에도 ‘뒷짐’

이정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8 14:45

일반·특정폐기물 재활용쓰레기까지 불법 매립·운영···나주시 담당 공무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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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나주시 공산면 위생매립장 부근 야산에 뒤덮힌 쓰레기들. 제공=이정진 기자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공산면 소재 위생매립장에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재활용쓰레기까지 불법 매립·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01년 공산면 소재 위생매립장을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선정해 16만6000㎡(5만여평) 부지에 생활쓰레기매립 및 재활용품 선별장을 건립해 생활쓰레기를 일 평균 50여톤 이상 연간 2000톤 분량을 20년 이상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나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는 올해 예산 200억원이 책정됐으며 현재까지 매년 예산이 10~20%까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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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산면 위생매립장 사진. 제공=이정진 기자

지난 24일 본보 취재진은 나주시 공산면 소재 위생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들을 분리배출돼야 할 재활용품(공병·캔·스티로폼·비닐·의류)과 대량으로 섞어 매립한 것을 확인했으며, 지금까지 불법 매립된 양은 수천톤 가량 예상된다. 재활용품을 허가 없이 임의로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 금지 등) 등의 위반 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동법 벌칙조항 제63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위생매립장 부근 야산에서 폐비닐과 이물질이 바람에 날려 쓰레기들이 수백그루의 소나무에 걸려 있어 산림훼손은 물론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본지 취재진은 나주시 도시미화과장으로부터 "소나무에 걸린 폐비닐과 이물질을 걷어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 대해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다.

한편 제보자 A씨는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생매립장이 분리·선별부터 신경써야 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산림훼손까지 쉽게 생각하는 거 같다"며 "이 모든 사항에 강도 높은 행정감사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집행되고 있는 예산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낱낱이 밝혀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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