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내달 3일부터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8 17:31
DGB대구은행 본점

▲DGB대구은행 본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DGB대구은행이 다음 달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DGB대구은행은 3월 3일부터 IM뱅크 앱과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으로 일정 항목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고객 이외에는 수수료가 책정됐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며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객 지원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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