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통행정 2월 8대뉴스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1 23:28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시민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민선8기 출범식에서 언급한 "김포시민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김포시는 2월 8대 통통뉴스를 선별 소개했다.

◆ 김포시 전국 18번째 ‘50만 대도시’ 등재

행정안전부는 2월1일 관보를 통해 김포시 등 18개 지자체를 2023년 50만 대도시 및 100만 특례시로 공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2월1일까지 인구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50만 이상 대도시와 100만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전국 18번째 50만 대도시에 공식 진입했고, 1998년 4월1일 시 승격 이래 25년 만에 50만 대도시로 지정됐다.

◆ 김포시 민-관 튀르키예-시리아 구호성금 기탁

김포시 공직자는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실시한 가운데 김포시호남향우연합회-김포시징검다리봉사단-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 김포시지회 등 관내 기관-단체도 성금 모금 대열에 동참했다. 김포시는 이들 기관-단체와 함께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 구호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김포지구협의회 전달했다.

◆ 시민과 통(通)하는 김포…2023 시정설명회 개최

‘시민과 통(通)하는 김포, 2023 시정설명회’가 15일과 17일 진행됐다. 시정설명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제1권역 통진읍행정복지센터(신청사) 대회의실에서, 17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제2권역 김포아트홀 공연장에서 각각 열렸다. 민선8기 김포시 구호는 ‘통(通)하는 70도시 우리 김포’이자 이를 실현시킬 시정 방향은 ‘생각-상식-교통이 통하는 도시’인데 이번 시정설명회는 이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 김포시-한국공항공사 ‘UAM 미래도시’ 구축 협약

김포시는 2월22일 본청 소통실에서 한국공항공사(KAC)와 ‘도심항공교통(UAM) 도시체계 구축 등 지역과 공항의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골자는 △UAM 상용화(교통-관광-화물 등) 협력 △김포공항 혁신지구 연계 UAM 네트워크 구축 △반려동물 산업 플랫폼 구축 협력 등이다.

◆ 복지울타리 확대…고독사-고위험 1인 중장년 가구 발굴

김포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제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1040명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굴 중인 가운데 시 자체 기획발굴로 ‘고독사 및 고위험 1인 중장년 가구’를 선정했다. 1인가구 증가는 김포를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구조 변동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다. 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이며 가장 많은 고독사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세대다.

◆ 김포시-경기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김포시는 2월2일 시청 참여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자율-균형-미래’ 등 3개 축을 바탕으로 김포 미래인재 프로젝트 진행을 예고했다. △자율 분야는 ‘학교 및 지역’ 연계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교육자치 강화 △균형 분야는 학교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본질 실현 △미래 분야는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한 능동적인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주민 정책포럼’ 개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2월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 외국인 조기 정착을 통한 이주민 인력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작년 11월7일 제6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도시 김포시) 출범 이후 첫 공식행사로 마련됐다.

◆ 취약계층 1만2500세대 난방비 10만원 지원

김포시는 2월8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2억5000만원 사용을 긴급 결정했다.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만2500세대에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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