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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여가부는 관련 기관 대상으로 지난해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적발된 인원 가운데 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채용 대상자에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3∼12월 여가부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 6387명 늘었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 증가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기관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 수단이 없다.
이에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