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업부·한전에 건의서 전달
![]() |
▲PPA용 전기요금과 일반 전기요금 증감율 비교 표. 대한상공회의소는 PPA 전용 전기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PPA 전용 전기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PPA는 기업이 한전의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부족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PPA 요금제를 적용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전기 소비가 적은 시간대에 부과하는 경부하요금과 기본요금은 올리고 최대·중간 부하 요금은 낮춘 게 특징이다.
대한상의는 PPA 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업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크지만 사용 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 요금제를 전부 적용하면 과도하다는 이유다.
대한상의는 PPA 요금제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중견 제조업체는 연간 10억원, 대기업은 60억∼1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또 통상 PPA 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000억원 안팎 손해가 발생해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RE100 참여 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 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28.3%가 ‘심각한 악영향’, 41.8%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한 악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피해 내용은 PPA 전기요금 적용으로 인한 손해가 86.5%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PPA 요금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