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LPG 난방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될 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2 15:15

홍기원 의원, LPG 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가 LPG 요금감면 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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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을 위해 쌓여 있는 LPG 용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감면을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LPG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에 대해 LPG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지원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상변화에 의한 한파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 LPG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LPG의 공급과 판매사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LPG 공급·판매사업자 가운데 일반 수요에 따라 LPG를 배관을 통해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LPG를 용기 등에 담아 판매하는 사업자(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요금과 감면 등에 대해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LPG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의 판매단가는 도시가스(LNG)에 비해 현저히 높아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에너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LPG 집단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사업자가 요금 감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확대 및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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