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조건부’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3 09:27

강릉(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 및 강릉솔향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조건부 의결…불요불급 부지 외 제한지역 제외

강릉 도시브랜드 솔향강릉

▲강릉 도시브랜드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릉(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 및 강릉솔향수목원 조성계획(변경) 구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문진읍 향호리 석호(潟湖)인 향호(香湖) 및 구정면 구정리 일원의 사업 예정부지의 난개발, 자연경관 훼손 및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 안건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협의와 지역주민 설명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 최대한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부지 외에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제외하기로 검토했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형성된 마을과 주택 신축 예정부지, 종중묘 등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도록 조건부 의결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반영으로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정원 및 수목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박에스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