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신생·벤처기업 발탁 위해 지정기준 개정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3 11:10

총 매출액 20억 원 미만 기업도 수소전문기업 지정 가능해질 듯
지원예산 19억 -> 23억 원으로 확대…기술사업화 등 맞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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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 배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전문기업 선정 대상이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확대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7월까지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을 개정한다. 총 매출액 기준 10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기업,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규 규정 신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 발굴 확대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다.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지난해 19억 원 올해 23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 분야 정부 R&D 신규과제 기획 시 수소전문기업 수요 우선 반영 등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수소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는 약 5000억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요소가 되는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소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가 3일부터 제공된다. 이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 확인할 수 있다.

‘수소산업 규제지도’는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등 20개 세부산업에 대한 규제정보를 제공 중이다. 산업부는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창출되는 신규 분야에 대한 규제정보도 지속 보완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3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5월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 6월 해외진출 세미나, 10월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 등을 개최해 나가면서 기술·마케팅·자금 관련 수소전문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총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수소 관련 R&D투자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총 매출액이 300~1000억 원일 경우,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20% 이상, 또는 수소 관련 R&D 투자금액 비중이 5% 이상)이 수소전문기업 선정 대상이다.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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