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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들이 한 보호소 행사에서 산책하고 있다(기사내용과 직접연관 없음).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A(24)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공판이 열렸다.
이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제 범행 때문에 고생한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방법의 엽기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이로 인해 8마리 중 1 마리는 죽었다.
학대 당시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와 유기견 임시 보호자 고발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그를 구속했다. 영상에는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에게 유기견을 입양 보냈던 임시 보호자는 "A씨가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않아 아직 수습도 못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