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전면공지 위반업소 합동점검…시민편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4 08:53
군포시 3일 전면공지 준수 합동점검 현장

▲군포시 3일 전면공지 준수 합동점검 현장.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와 군포소방서는 합동으로 보행자 불편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면공지 적치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3일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전개했다.

전면공지는 상가건물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공공(公共) 공간’으로 쓰이도록 규정된 곳으로, 건물주나 사용자는 보도경계선에서 건축물 외벽까지 폭 3m 정도를 시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비워둬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30여명을 5개조로 나눠 건축-식품위생-소방-안전 등 분야별로 점검하며 전면공지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 도로점용, 생활폐기물 무단배출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을 점검했다. 또한 자율정화 캠페인을 병행해 일방적인 단속이 아니라 적발된 건축물 소유자나 사업자가 자율적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전면공지는 건축법상 사유지이나 공공 용도로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곳이라 계단-데크 설치-화단-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광고물 설치는 물론 보행에 방해되는 불법 적치도 불가한 곳이다.

그러나 최근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산본 로데오거리 1층에 위치한 일부 상인이 전면공지 내 무분별한 물건 적치, 폐기물 배출 등으로 시민 보행권 침해 민원이 지속 발생돼왔다. 이에 따라 군포시 미래성장국장을 중심으로 공무원, 군포경찰서, 소방서, 로데오거리 상인회원 등 50여명이 일제점검에 참여하고 ‘전면공지 시민 보행공간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하며 자정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합동점검에서 전면공지 내 물건을 적치한 업소 3곳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오병관 미래도시과장은 ‘전면공지가 사적 공간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 외에도 건물주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