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양주시는 ‘양주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비비 17억원을 긴급 난방비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일인 2월27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00여 가구다.
다만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중증장애인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대표 은행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 계좌 사용자 등은 신분증과 월동난방비를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4일 "난방비 폭탄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이번 지원이 작은 보탬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난방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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