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파주시의원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4 19:38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 조례안은 갈등 유발 예상시설 규정 및 사전고지 내용과 방법, 사전고지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을 명시했다. 인허가 단계에 해당 시설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진아 의원은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와 주민 간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전에 인근 주민이 해당 시설 설치 및 추진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고지와 의견 청취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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