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사업·감사보고서 마감 임박…상장사 60곳 '퇴출 위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5 11:07
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60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위험에 놓였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퇴출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관리종목 12개,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55개 중에서 상폐 위험에 놓인 상장사는 각각 6개와 54개로 집계됐다. 이들은 외부감사인이 낼 2022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상장유지 결정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시장 내 6개 관리종목을 보면 일정실업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비케이탑스, 쌍용차, 선도전기, 쎌마테라퓨틱스, 하이트론 등의 상장사는 반기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코스닥 관리종목 54사곳 중 대다수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미 횡령·배임, 지속적인 적자, 자본잠식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상장사도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31곳이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상장사는 23곳이다. 상장폐지 사유와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법인은 44곳이다.

재무상태가 부실한 관리종목의 퇴출 여부는 2022회계연도 감사의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계속사업 손실(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1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48개사로 28.1%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9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보고서 미제출(8.3%)이 뒤를 이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들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사업·감사보고서 제출은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결산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적절한 시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실제로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일단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 대상으로 분류된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등 세 종류로 나뉜다.

그러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상장사들이 바로 증시에서 퇴출당하지는 않는다. 거래소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작년 12월 퇴출 기준을 고친 바 있다.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전환하고,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업체에는 이의신청을 받아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작년 결산 결과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형식적 퇴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가 해당 사실을 통보·공시하고, 이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이후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를 결정하고, 추후 상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한 뒤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가린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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