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집중 홍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6 08:45

기초연금 선정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로 증가

강릉 도시브랜드 솔향강릉

▲강릉 도시브랜드 ‘솔향강릉’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가 3월 한 달간 기초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2만원, 35만2000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수급 대상에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독가구 월 최소 3만2310원부터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부부합산 월 최소 6만4620원부터 51만7080원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만 65세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에 대해 어르신들이 제도는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복잡한 신청과정과 제도에 대한 오해로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어르신 한 분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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