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로 증가
![]() |
▲강릉 도시브랜드 ‘솔향강릉’ |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2만원, 35만2000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수급 대상에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독가구 월 최소 3만2310원부터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부부합산 월 최소 6만4620원부터 51만7080원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만 65세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에 대해 어르신들이 제도는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복잡한 신청과정과 제도에 대한 오해로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어르신 한 분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