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복지시설,요양병원 대상 사업참여 사업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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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등으로 안산시는 최대 5곳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으로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면적 6㎡-높이 2.1m 이상)을 준수해야 하며 휴게시설 공간 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사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
신청은 15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하며, 안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산시는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6일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전무하거나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노동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안산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