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사업...중개보수 20% 감면
24일까지 착한 중개업소 참여 신청
▲횡성군청 표지석 |
7일 횡성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청년, 신혼부부가 1억원 미만 주택(아파트, 원룸 등 포함)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보수를 20% 감면해주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중개보수를 감면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오는 2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중개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착한 중개업소 지정은 지역 내 중개업소(총95개업소)로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에서 신청을 받아 군으로 보내면 군에서 심사 후 4월 초까지 지정업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착한 중개업소에 지정된 업소는 군청 홈페이지 착한중개업소 게시판에 게시되고 현판 및 지정서를 교부받는다.
중개보수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계약 전 군청 홈페이지 및 토지 재산과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보수를 감면받으면 된다.
착한중개업소는 이외에도 귀농·귀촌인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중개업소가 횡성군의 홍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횡성군의 시책 등을 홍보하는 홍보물도 배부한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에 맞닿아 있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려운 분들을 살피고 따뜻하고 투명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안정 대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