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학자금 분할상환 약정금 1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7 12:39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학자금 대출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관내 청년에게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총 채무금액 10%)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를 현재 접수하고 있다.

안양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을 통한 사회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2월23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19~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신용유의자로 등록한 경우다. 다만 2017년 이후 안양시를 비롯해 타 기관에서 유사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메일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이 소진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안양시는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을 지급하고 한국장학재단은 대상자 신용유의자 등록을 해제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7일 "도전하고 성장을 거듭할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활동을 제한받거나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양시 누리집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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