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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건기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 판매·렌털(대여) 업체 YK건기가 대여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위탁 판매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YK건기는 지난 2018년 1∼5월 미니 굴삭기 대여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판매 대수 당 위탁 수수료를 10만원 삭감해 지급했다.
YK건기는 일본 얀마사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 YK건기가 계약서에 규정이 없음에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