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동상담소 운영…노사 권리구제-취업규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8 07:19
의왕시 노동상담소 안내문

▲의왕시 노동상담소 안내문.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올해도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 취업규칙 등 제도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 2층에 위치해 있다. 전문 노무사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노무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전화 접수로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8일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가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권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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