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13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8 07:40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20일부터 4월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월17일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 후 지급 대상자에게 5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의왕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8일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왕시가 신혼부부 꿈이 실현되는 희망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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