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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출범. 사진제공=양평군 |
양평군 고향사랑심의위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9명으로 구성됐으며 고향사랑기금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비롯해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 활용을 위한 사업 선정-평가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2023년 양평군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원안 가결했으며, 고향사랑기금 목적과 맞는 사업 발굴, 안정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 발전을 위한 기금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금액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기부액 30%를 지자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방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향사랑e음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국NH농협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