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에 원금보장상품 편입 검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8 16:13
유재훈 사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예금보험 3.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올해 선제적 위기대응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체계 구축, 예금보험표시제도 운영 강화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재훈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 3.0’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이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원칙에 기반한 예보제도의 민간화, 시장 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사후적으로 부실을 정리했던 기간이 예금보험 1.0이고,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터졌을 당시를 예금보험 2.0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예금보험 3.0을 구현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 조정, 목표기금 수준 및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사전 금융안정 기구로의 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예보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우선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시 유가증권 손실 보호, 불완전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보에 따르면 전체 업권의 부보예금이 2010년 1161조원에서 2022년 2884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 기간 금융투자업체의 운용자산은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 불었다. 예보제도가 소비자보호에 충실하려면 현재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보호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유재훈 사장의 지론이다.

유 사장은 "나아가 연금, 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올해 예금보험 3.0을 구현하기 위해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포부다.

유재훈 사장은 "지속가능한 기금체계를 구축해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민관합동TF에서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금저축의 노후보장,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한도(5000만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예금보험표시제도 운영을 보다 강화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인프라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