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50곳에서 17곳 추가...단속유예 시간도 3시간으로 늘려
원강수시장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확대 시행키로"
▲원주시청 전경 |
9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지난 1월 불법주정차 탄력적 허용구간 50곳에 대해 유예 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고정형 CCTV 단속구역 17곳을 추가 확대 운영한다. 추가된 17곳도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서 3시간(오전 11시~오후 24시)으로 1시간 더 늘린다. 다만 터미널 주변 등 10곳을 비롯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 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및 고정형 CCTV 단속·유예 현황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분위기 활성화 방안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유예 시간 중이라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