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유지 12만㎡ 소유권 무상이전…400억 상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09 09:48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4필지(12만386㎡)에 달하는 소유권을 적극행정에 힘입어 최근 무상으로 이전받게 됐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안산시가 국토부를 상대로 옛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 내 도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제기한 소송과 협상 등에 따른 결과다.

안산시는 1993년 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반월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783필지 9.3㎢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소송과 협상을 이어왔다.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안산시는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동대학가 주차장 조성 △돌안말 공원 조성 △신길 63블록 사업 추진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축구장 17개 면적에 해당하는 총 12만386㎡(공지시가 400억원 상당) 국유지에 대해 2월14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앞으로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전받지 못한 나머지 2774필지, 92㎢의 국유지도 이른 시일 내 무상귀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재생, 주거환경정비 등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로부터 유상매입해야 했던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아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안산시는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61필지 20만평방미터(시가 약 1000억원)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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