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군포시 |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8년 1월2일~1999년 1월1일)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2일 이후 발급본, 전체 주소이력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니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1분기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군포시는 신청자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4월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군포시 관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군포청년기본소득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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