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경영안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10 02:42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의회는 6일 이번 보전사업 관련 예산을 의결했으며, 광명시는 8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열어 보전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이 협약 은행에서 대출할 경우 이자차액 연 2%를 2년간 지원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동일한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협약 은행은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KB국민은행 철산역종합금융센터,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우리은행 광명지점 등 4곳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신보 광명지점을 방문하면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광명시 기업지원과 또는 경기신보 광명지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경기신보에 출연한 출연금이 경기악화로 급속하게 소진돼 향후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출연을 계획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경기침체, 난방비 인상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그동안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300㎥ 이하 도-소매업으로 한정돼 있고, 2021년과 2022년 한시적으로 추진한 영업 전념 특례보증은 사업이 종료돼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연계해 신규로 이차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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