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대책기간(3월 6일~4월 30일),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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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는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3월 6일~4월 30일) 전 직원 기동단속으로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매주 주말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4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감시단 7개단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습관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산불을 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해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